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가 기부 행위를 하고 17일 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 당시 대선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출됐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가 피고인이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행한 다른 기부행위와 구별되거나 선거 대비를 위한 특별한 징표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변에서 일한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대선 출마 의사를 미리 들었다거나, 알고 있었다는 증언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의 한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 나서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비치지 않고 어떤 선거준비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진행 중이었지만 국정 현안을 챙기기 바빠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