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부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유망한 서기관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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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엇갈려⋯“공무원 조직 문화의 문제”

고용부, 고충처리 절차 없어 사실 확인 힘들어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서기관(4급)이 최근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30일 다수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본부 소속 A 서기관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을 신청해 면직 처리됐다. A 전 서기관은 그간 부내에서 유망한 인재로 평가받았다. 능통한 외국어를 바탕으로 복수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고, 본부에서도 굵직한 사업들을 맡았다. 이런 이유로 A 전 서기관이 사직서를 냈을 때 많은 직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초기에는 ‘민간기관 취업’이 사직 사유로 알려졌으나, 동료 직원들은 A 전 서기관이 평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 지시, 폭언 등 과장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A 전 서기관과 친분이 없던 직원들도 A 전 서기관의 직속 상황이었던 B 과장의 업무 방식을 고려할 때 ‘터질 게 터졌다’고 본다. 한 서기관은 “좋게 표현하면 불도저 스타일이다. 한번 방향을 정하면 앞뒤 안 보고 밀어붙인다”며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무관은 “일 욕심이 많고, 함께 일하기 어려운 분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당사자 간 의견은 엇갈린다. A 전 서기관은 “이미 직장을 그만뒀기에 그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사직 사유가 괴롭힘 피해였음을 인정했다. 반면, B 과장은 괴롭힘 사실이 없으며 A 전 서기관의 사직도 ‘개인 사유’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며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이 있어서 나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관 차원에선 A 전 서기관이 공식적인 고충처리 절차를 밟지 않고 의원면직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A 전 서기관이 소속된 과에 올해 업무가 몰렸던 것은 사실이고, B 과장의 업무 방식도 의욕적이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공식 고충처리 과정에서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조직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관행을 개선할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 없었기에 아쉽다”고 했다.

노동부 직원들은 이번 일이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조직문화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노동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재정경제부 등 핵심 부처도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에 골머리를 앓는다.

한 지방청 간부는 “공무원도 사람인데 늘 위에선 공무원을 기계 다루듯 몰아붙이고, 부하직원들을 쥐어짜 성과를 낸 분들을 잘한다고 평가한다”며 “위만 바라보는 분이 상관으로 걸리면 실무자들은 견디기 힘들다. 내 주변만 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이 많다”고 토로했다. B 과장도 국·과장들로부터는 ‘일 잘하는’ 간부로 평가받는다. A 전 서기관이 고충처리를 포기한 이유도 비슷하다. 그는 “신고하려고 준비했던 건 맞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공직사회에서 괴롭힘, 과로 논란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닌데, 달라진 게 없다. 그냥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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