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제1소위 안건 순서 변경 항의하는 국민의힘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소 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의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 요청을 허용하되 직접적인 증거수집이나 강제처분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미리 마련한 조문안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더 이상 소위를 진행할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견은 처음부터 반영 대상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