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검찰 송치·중수청이 보완
여야 '치안 공백' 공방…최종안 27일 소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검찰 보완조사'는 사라지고, 2022년 제외됐던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4년 만에 되살아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사 직접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 세 가지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안을 이의 없이 당론으로 추인했고, 수정 의견 정리는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를 담는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에 각각 이행기간을 지정하고, 사건을 맡은 경찰 외에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요구받은 사건이 한 기관에 계속 머무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는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약자 대상 사건은 미진한 수사를 누가 다시 들여다보느냐는 우려가 당내 존치론으로 표출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되며, 수사가 미진하면 중수청에 설치될 보완수사 전담 부서가 다시 수사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중수청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고소·고발인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냈을 때 검찰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고발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가 늦어지거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문제를 제기할 권리도 생긴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자료를 내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송치 의무는 유지한다. 모든 수사 과정은 전자화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하고,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도 설치된다.
당론을 반영한 법사위 차원의 최종안은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위 의결과 주중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본회의 일정은 여야 협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경우 처리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며 "통제받지 않는 거대 '공룡 경찰'을 만드는 치안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