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이 2심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가운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이에 따른 SK 주가 반영 여부가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의 쟁점은 SK 주가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기준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시 SK 주가는 약 81만원으로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보다 5배 가량 차이가 난다. 기준일을 어떻게 삼느냐가 재산분할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2024년 5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며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돼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체 공동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노 관장 몫을 35%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비자금 존재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비자금이 실제로 SK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보다 낮게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했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