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임시회서 조례안·동의안 14건 의결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이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23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14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성중기 완주군의장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인 만큼 충분히 검토했다”며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24일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