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낮은 주가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행위를 규제하기보다 주가를 낮게 유지해 얻는 경제적 이익 자체를 없애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주가누르기방지법, 왜 지금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회는 이훈기·이소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VIP자산운용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누르기방지법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방안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 법안은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규제가 아니라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절세로 이어지는 잘못된 유인을 바로잡는 제도”라고 말했다.
최근 지수 상승에도 국내 증시의 저평가 구조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진단이다. 반도체 주요 5개 기업을 제외하면 코스피는 이달 21일 기준 6748포인트가 아닌 2787포인트에 그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밑도는 기업도 코스피 상장사의 73%인 586곳으로 1년 전보다 늘었다.
김 대표는 상속·증여세를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가치를 높일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주주의 건강 악화나 사망 소식이 주가 상승 재료가 되는 비극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 반드시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배당 축소와 현금 사내유보, 자사주를 활용한 우호 지분 확보, 중복상장, 승계 전후 보수적인 실적 관리, 소극적인 기업설명회(IR) 등 경영상 판단을 통해서도 주가가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런 행위 대부분은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라며 “행위 규제는 두더지 잡기와 같다. 낮은 주가를 유지해 얻는 이익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주가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에 적용해온 평가방식을 상장주식에도 준용하는 구조다.
일반 투자자의 평상시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시점에만 적용된다. 주가를 낮추더라도 세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 주가를 누를 유인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20% 할증과세 폐지와 상장주식 물납 허용도 함께 담겼다. 저평가를 이용한 절세는 제한하되 기업가치를 높여 온 기업의 승계 부담은 완화하고,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대량 매도와 이에 따른 주가 충격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지금 제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게 만들고 있다”며 “주가누르기방지법은 그 동상이몽을 끝내고 모두가 기업가치 제고라는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드는 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