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기준 마련, 혼선 없도록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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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포스코 그룹 경영진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시행 100일이 지나고도 검토하고 있지만,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 대통령이 말한 현장 분쟁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분쟁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도 “노란봉투법 시행 후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이번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주장도 있으니, 좀 더 현장 노·사에 법·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투자가 개정 노조법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에 추가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같은 주장이 보도된 후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논란은 정리는커녕 더 확대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노·사 간 자율적 대화·협상을 원천 차단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동계 요구대로 교섭 의제와 쟁의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기업은 신규 투자 등 모든 경영상 결정에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협상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사후 ‘불법 파업’으로 판단돼도 이미 발생한 손해가 사라지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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