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 있을 뿐"이라며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경청한다"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 교차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다음 정부와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 검찰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