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해야 검경협력·인권 보호"…독일·일본 사례 조목조목 "통제받지 않는 절대권한 검찰…22대 국회의사명"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수사협력준칙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로서 독일·일본의 검찰제도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드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이은 연속 메시지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 지사의 존재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린다"며 8개 항목에 걸친 논리를 폈다.
추 지사는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라며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린다. 수사·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도 상세히 들었다. 추 지사는 "우리의 검찰제도는 독일 검찰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며 "독일 검찰은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 법률자문적 지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라며 "실무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다"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직격탄을 날렸다. 추 지사는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며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의 제도 설계도 소환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2020년 '검경수사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0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다"며 "재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송치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수사·보완수사 이행 관리 미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통제받지 않는 절대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