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공익채권 제외 방안 적극 검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연 가운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제공되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이 MBK파트너스의 책임 분담보다는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간담회에서 “DIP 자금이 MBK의 책임 분담이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금의 변제 순위와 사용처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메리츠금융그룹 3사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보증을 전제로 홈플러스에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DIP는 공익채권 형태를 띠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협력업체 납품대금보다 먼저 변제받게 된다”며 “MBK가 실질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인지, 오히려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끌고 가기 위한 안전장치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가 공익채권을 통해 자금을 우선 회수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금 투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자금이 중소 납품업체 지원과 매장 정상화에 사용되는지, MBK의 책임을 차단하는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지 추적·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이 주도하는 사안인 만큼 관련 내용을 짚어보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단순히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 법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면죄부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구제는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MBK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DIP 채권의 우선변제 지위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기존 방식과는 다르지만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현장검사와 하나증권 등의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의혹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과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고려아연을 언급하며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며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적 영향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국가기간산업을 사모펀드에 맡기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영국의 운영면허 제도 등을 포함해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