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인정에 불복...행정소송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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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과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21일 연합뉴스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노조)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노조 측이 사측에 낸 ‘제11차 단체교섭 통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이날 회신했다.

앞서 경남지노위는 4월 16일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화오션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달 15일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렸다.

이번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의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도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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