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 그 한마디에 행정의 존재 이유"…62년 만의 기적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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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없던 시민' 주민등록 도운 공직자에 "고맙고 자랑스럽다"…"소외 없는 수원 만들 것"

▲60여 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강모 씨가 6월 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김경숙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수원특례시)
62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쥔 한 시민의 사연에 시장이 답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4일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다', 그 한마디에 행정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다"며 시민의 삶을 되찾아준 공직자를 향해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행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현장의 공직자가 증명했다는 화답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60년 만에 되찾은 평범한 일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60년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한 시민이 마침내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며 "그 뒤에는 한 사람의 삶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우리 시 베테랑팀장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연의 주인공은 1964년생 강모씨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 집에 보내진 강씨는 보육시설을 거쳐 평생을 '서류상 없는 존재'로 살았다. 주민등록이 없으니 의료보험도, 복지도, 취업도 그의 것이 아니었다.

이 시장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고, 일자리조차 갖기 어려웠다"며 "그분의 평생 소망은 그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었다"고 적었다.

전환점은 2025년 8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이었다. 강 씨의 사연을 들은 김경숙 팀장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 연계, 법원 제출 자료 준비, 심문기일 동행까지 10개월을 함께 뛰었다.

수원가정법원은 6월18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결정'을 인용했고, 강씨는 6월24일 창설신고와 함께 주민등록신규등록을 마쳤다.

강 씨는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며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감격했다. 이재준 시장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이 시장은 "시민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헌신한 우리 공직자들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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