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늘 판가름⋯노사 690원 격차 막판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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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일정 감안 시 14일 내 타결 유력…'밤샘 마라톤' 예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안내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앞서 열린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각각 제시했다. 당초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2000원, 경영계는 1만320원을 주장하며 1680원의 큰 시각차를 보였으나, 거듭된 수정안 제출 끝에 양측의 간극은 690원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 격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막판 타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노사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 안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 해당 안이 최종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에는 표결 절차를 밟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보름 이상 넘긴 상태다.

최임위가 도출한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7월 중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결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것이 유력하다. 노사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질 경우 회의는 자정을 넘겨 15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이의 제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의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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