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 합리화

▲정부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1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1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시 다자녀 가정 우선입학 기준도 2자녀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8세 미만이었던 지급 대상을 올해 9세 미만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10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5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지역에 따라 월 1만~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 500세대인 설치 의무 기준의 세대수 범위를 조정하고 소규모 분원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에 대한 시간제 보육 지원도 강화한다. 여러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자녀 동시예약 제도를 도입한다.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과정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우선입학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2~3자녀로 다른 다자녀 기준을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2자녀로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