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단체들 “공시 진전됐지만…스코프3·면책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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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F 등 주요 단체 공시 최종안 입장 발표
공시대상 확대·법정공시 도입은 긍정 평가
공시 정보 면책·스코프3 유예 기간 단축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에 대해 ESG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는 공시대상 확대와 법정공시 도입은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2030년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확대가 ‘검토’에 그친 점과 도입 초기 3년 포괄 면책,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 공시 3년 유예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8일 논평에서 공시대상이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 점을 “미흡하지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녹색전환연구소도 “법정공시를 첫해부터 도입하고 공시 대상을 넓힌 점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최종안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 2조원 이상 확대 여부는 공시 상황을 평가해 검토한다.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시작하며,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스코프3 공시는 203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KOSIF는 2조원 이상 확대가 ‘검토’에 머문 데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검토’가 아닌 ‘확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상장사뿐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 비상장사까지 ESG 의무공시 적용 논의를 넓혀야 한다고도 했다.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한 포괄 면책도 쟁점이다. KOSIF는 제도 안착과 기업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공시 책임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국회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면책 범위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전환연구소도 면책과 인증 공백이 겹칠 경우 정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주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연구원은 “제3자 인증이 2030년에야 시작되고 초기 3년간 포괄적인 면책이 함께 적용되면 검증도 책임도 담보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먼저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스코프3 공시 유예에 대해서는 두 단체 모두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KOSIF는 스코프3 배출량이 평균적으로 기업 전체 배출량의 75%를 차지한다며 3년 유예가 아닌 1년 유예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기업 온실가스 배출의 실질적 몸통은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스코프3”라며 “준비 기간을 더 주기보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공시를 시작해 실전에서 관리 역량을 키워나가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종오 KOSIF 사무총장은 “향후 국회에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면책제도, 스코프3 배출량, 제3자 인증 등이 논의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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