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미고발한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사건을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이를 검찰에 의무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폴리옥시메틸렌(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자사 경쟁사업자와의 계약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POM 관련 시장에서 국내 생산량 및 매출 1위 사업자다. 2019년 9월 거래하던 POM 피해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7년간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건(비경쟁조항)을 설정했다. 회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 44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위반행위로 피해 중소기업은 7년간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기대매출액의 손실은 총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차단하고 막대한 금전 피해를 야기한 위반기업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제2차관인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요청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입힌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