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OLED 수명 늘린 LG화학 특허 인정” 특허무효소송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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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중수소화율을 높여 OLED의 수명 특성을 개선한 LG화학의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2019년 중견 소재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LG화학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소재 전문기업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LG화학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LG화학은 2009년 2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고질적 약점으로 손꼽히는 청색 소자 발광효율을 유지하면서도 화면 수명을 2배 이상 늘리는 특허의 '우선권'을 주장했다. 우선권은 특정 국가에서 특허를 최초로 출원했을 경우 다른 국가에 동일한 특허를 낼 때에도 해당 날짜를 기점으로 특허 권리를 인정받도록 선점하는 내용이다.

SFC는 10년 뒤인 2019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이 특허발명을 무료로 해달라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6월 기각 심결이 나오자 그해 7월 특허법원에 이번 특허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다.

SFC는 소송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앞서 출원된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진보성이 없다’, ‘명세서에 기술 내용 등을 상세히 적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LG화학은 ‘앞서 출원된 발명과는 중수소 관련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중수소화율이 높을수록 수명 특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기술적 사상이 다르다’, ‘명세서에 기술 내용 등을 충분히 기재했다’며 맞섰다.

1,2심재판부는 LG화학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술이 앞서 출원된 발명과 중수소화율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특히 2심을 심리한 특허법원은 “선출원발명의 화합물은 중수소화율이 약 12.5% 내지 18%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발명의 적어도 40% 중수소화된 화합물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며 2024년 9월 SFC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 발명은 청색 형광 방출 물질의 숙주로서 기능하는 안트라센계 화합물을 중수소화시켜 다른 물성은 큰 변화 없이 소자의 수명 특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SFC측은 이외에도 ‘명세서에 기술수단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어 동종업계의 전문가가 이를 쉽게 재현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불비 무효사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명 명세서에는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단계별 반응의 출발 물질, 생성 물질, 구체적 합성 조건 및 합성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에 제시된 방법이나 공지기술을 사용해 제조할 수 있다”고 갈음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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