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민 특검보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따져보거나 직언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군이 훨씬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고, 국회에서 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참모진의 건의에도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엄사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소극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달하고,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한 사실도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전날 저녁 김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부하범죄 부진정은 군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죄로 부하 다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걸 알면서도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3명은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끝에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