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와 차체 소유를 분리하는 배터리 구독서비스(리스제)를 추진하면서 현행 전기차 구매보조금 체계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와 차체 소유권이 분리되면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현행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해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제 도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배터리 리스 모델은 소비자가 신차 가격의 60% 수준인 차체만 구입하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배터리는 여신전문금융사(리스사)로부터 월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는 구조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구독료는 최대 월 10만원의 기본요금과 km당 30~40원 수준의 주행거리 연동요금을 합산한 금액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전기차 차체(소비자)·배터리(리스사) 소유 주체가 달라지는 만큼 현행 전기차보조금 지급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후부 판단이다.
기후부 고위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배터리도 구매하는 소비자와 향후 배터리 구독을 선택할 소비자에게 같은 보조금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구독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구독 비용을 내니까 보조금을 줄지, 준다면 어떤 수준으로 줄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가격의 사실상 절반 수준인 배터리를 장기간 소유하며 소비자에게 구독료 등을 받는 리스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리스사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인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월 구독료 자체도 소비자 친화적인 산정이 유력한 만큼 보조금을 받을 공산이 크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비구독 등 유형별 소비자와 리스사에게 각각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이라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리스사와 배터리업체 등은 10년 이상 지난 구독형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의 경제효과를 최대한 높여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향후 보조금 책정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년 이상 사용후배터리 가격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모델 기준 한국환경공단의 관련 조정계수를 연동해 150만원선인 것으로 파악된다. 리스사의 10년간 구독료와 주행거리 연동요금 등을 합산해도 현재 시점으로는 사용후배터리 매매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업체들이 확보할 사용후배터리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향후 관련 생태계 발전에 따라 활용도와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금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차체와 배터리 소유가 달라지게 되는 만큼 누구에게 얼마나 줘야 할지 모든 가능성을 보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