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밖에서 뚫린 아프리카돼지열병…도축장 혈액까지 매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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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개 시도서 24건 발생…사료원료·불법축산물·야생멧돼지 위험요인 추정
도축장 64곳 연중 검사…혈액탱크 설치 36곳은 매일 시료 확인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한 돼지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8일 경기 화성시 돼지농장(1천100마리 사육)에서 전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9번째 발생이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망이 농장 울타리 밖으로 넓어진다. 올해 ASF가 경기·강원·경북 등 기존 발생지역을 넘어 충남·전북·전남·경남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농장 차단방역만으로는 확산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 도축장,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관리까지 양돈 관련 전 과정을 방역망 안에 넣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SF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ASF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79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1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7개 시도에서 24건이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7건, 강원 2건, 충남 3건, 전북 2건, 전남 4건, 경북 1건, 경남 5건이다. 올해 발생 건수는 3월까지 집계만으로도 2019년 이후 연간 기준 최다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3월 16일 이후 농장 추가 발생은 없었고 4월 22일 전국 ASF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다만 6월 말 기준 야생멧돼지 ASF 검출 등 위험도가 높은 22개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ASF 발생 원인을 농장 안으로만 좁히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올해 산발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유전자 분석과 역학적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외국인근로자 입국·고용 단계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보가 농장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되도록 고용정보원과 검역본부 시스템을 연계한다. 농장 근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하고, 7개 언어 교육자료를 통해 입국 전후 방역수칙과 농장 내 불법 수입 축산물 반입 금지 등을 안내한다.

불법 축산물 단속도 확대한다. ASF 발생국 노선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엑스레이 검색과 탐지견 투입을 늘리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 축산물을 농장 안에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행정처분도 추진한다. 외국식료품판매점 등에 대한 검역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단속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도 연중 모니터링한다.

▲확진농장 긴급초동방역.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장 예찰 방식은 무작위 채혈 중심에서 폐사체·환경 검사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폐사체와 농장 환경 검사를 상시화하고 성장과 발육이 정체된 위축돈에 대한 채혈검사를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찾아낼 계획이다. 또 전국 민간 병성감정기관 22곳에 의뢰되는 돼지 시료에 대해서도 ASF 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줄인다.

도축장 검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전국 돼지 도축장 64곳을 대상으로 출하돼지 연중 ASF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도축장 36곳은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받는다. 도축장 계류장, 작업장 안팎, 차량 등 환경검사도 이어간다. 감염 위험을 농장에서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축과 혈액 원료 단계에서 한 번 더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도축장 검사 강화 내용은 자료상 전국 도축장 64곳과 혈액탱크 설치 도축장 36곳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제조공정도 손질한다. 기존 열처리 공정을 보완해 전염성 병원체 불활화가 입증된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하고,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고까지 생산·출고 내역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이상 발생 시 원료와 제품 이동 경로를 추적·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체계도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해 마련한다.

야생멧돼지 관리는 기존 발생지역과 신규 검출지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접경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에는 탐지견 16두와 전문 수색반 86명을 투입해 포획과 수색을 강화하고, 폐사체 조기 제거에 나선다. 울산, 고령 등 신규 검출지역에는 GPS 포획트랩 600개를 추가 배치해 확산 차단에 집중한다. 수렵인과 엽견에 대한 ASF 환경검사, 멧돼지 혈연관계 분석, 수렵인 방역관리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방역관리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생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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