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23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배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20년째 동일한 지역별 배분 산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산정 결과와 실제 배분액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특회계는 2005년 도입 후 지속 증가하면서 올해 22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전년 대비 55.8% 증가한 수준이다.
예정처는 지자체가 사업을 자체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지역자율계정의 재정수요·낙후도 요소 등 시도별 배분모형 산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2006년 도입된 지출한도 배분모형의 실효성 검증 없이 20년째 같은 산정공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분모형 산정결과와 실제 배분결과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지역격차, 성장률 등 지역 낙후도가 지역 재정수요 대비 3배 수준의 지출한도 산정 배분 가중치를 받고 있지만 지특회계가 낙후도 개선에 실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지역간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관련 지출한도 배분모형 계수값 및 시도별 배분결과를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예정처는 "시도 지출한도 최종 산정에 영향을 주는 차등지원 제도 등 추가적인 정책보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특회계의 안정적인 세원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특회계 독자 세원인 주세·법정부담금의 세입예산 비중은 세출규모 확대 등에 따라 2021년 35%에서 올해 16%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전입금(일반·특별회계)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의전출금 위주 운영,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미지급 사례 등 재원 변동성도 증가하는 흐름이다.
또한 지특회계 계정별 세출사업 범위 중첩으로 타회계·기금으로부터 사업이관을 통한 재정 확충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목적 검토 없이 임의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유형이 126개로 늘어난 만큼 사업유형을 통폐합 조정해 사업범주 포괄성을 확보하고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 복잡해진 게정편성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자체평가 중심의 형식적인 성과평가체계를 평가전문성을 보유한 중앙정부 주도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중앙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 포괄보조금사업 가이드라인 최소화를 통해 지자체 자율성은 강화하는 한편 성과평가는 중앙정부에 맡겨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