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 받았다. (고성준 기자 joonk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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