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한국전력전우회와 MOU…출자회사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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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전우회 이인교 회장(왼쪽)과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한국전력전우회와 손잡고 전우회 및 출자회사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바른은 2일 한국전력전우회와 전우회 및 출자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우회 출자회사의 사업 추진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와 법률 자문 △계약 체결·검토 및 분쟁·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등 준법경영 체계 구축 지원 △회원 복지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 법률자문 △임직원 및 회원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교육·세미나 등 역량 강화 지원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바른은 퇴직 전력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출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전우회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자문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전력산업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우회와 손잡고, 출자회사의 사업 추진과 회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교 한국전력전우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우회와 출자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법적 과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회원들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전우회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그룹사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력설비 유지보수·운영 등 출자회사를 통한 사업을 전개하며 회원 복지와 권익 증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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