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 첫날, 부산시의회 '정무부시장 정책간담회' 전국 최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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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시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과 함께 출범한 민선 9기 부산시정에 부산시의회가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제10대 부산시의회 개원 첫날 발의된 첫 조례안이 시정 견제가 아닌 정책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태효 부산시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 반여2·3동·재송1·2동)은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임명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주요 공직 후보자들이 시민 앞에서 정책 방향과 직무 수행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는 기관 성격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은 의회 전체 대표성을 갖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맡고, 문화·산업·연구·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특위가 담당하던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등 7개 기관으로 조정되고, 부산문화재단 등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별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의회는 이를 통해 인사 검증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께 발의된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다.

정무부시장은 부산시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 직책이지만, 그동안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현안 대응 능력을 시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절차는 사실상 없었다.

조례안은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책 방향과 직무 수행 계획, 현안 대응 방안, 이해충돌 예방 대책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비구속적 절차로 설계됐다. 적격·부적격 판단이나 임명 찬반 의견은 제시하지 않으며, 간담회 결과 역시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정리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과거 행적을 들춰 자격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산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공동 숙의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며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부산시정과 제10대 부산시의회가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치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발의를 단순한 의회 운영 개선이 아니라, 여야 구도가 형성된 부산 정치 지형 속에서 협치의 제도적 틀을 먼저 제안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광역교통망 구축, 낙동강권 개발, 북항 재개발 등 대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회와 시정이 대립보다 협력을 우선하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선 9기 첫날, 견제의 언어보다 협력의 제도부터 꺼내든 부산시의회의 선택이 향후 시정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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