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점검센터 아닙니다"…금감원, 민간 DB업체 꼼수 영업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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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대리점(GA)에 넘겨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민간 DB(데이터베이스) 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의 경품을 미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금감원은 DB영업 과정에서 GA 등의 보험가입 권유 연락에 불편을 느끼는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 DB업체는 SNS·TV·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보험점검센터', '미청구 숨은 보험금 찾기' 등의 문구를 내세워 마치 공공기관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1만원 상당의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 '선물 이벤트'를 미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유도했다.

수집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당 5만~13만원 선에 GA로 판매된다. 금감원은 27개 초대형 GA가 무려 100여개의 민간 DB업체를 통해 이 같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이렇게 넘어간 정보는 소비자의 실제 필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비싸거나 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부당승환 등)에 악용되고 있다. 아울러 영세 업체의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민생침해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3가지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실제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광고에 '보험점검센터' 등의 용어가 있더라도 이는 민간 업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꼼꼼히 봐야 한다. 제공처에 '보험회사'나 'GA' 명칭이 있는지 확인해야 원치 않는 마케팅 연락을 피할 수 있다. 또 이미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했더라도 소비자는 언제든 해당 DB업체 및 GA에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GA의 DB업체 관리 실태와 보안 취약사항, 무분별한 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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