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매체들은 해당 사건을 ‘매관매직 의혹’으로 표현해 보도하고 있다.
매관매직은 한자로 ‘賣官賣職’이라고 쓴다. ‘관직을 팔고 직책을 판다’는 뜻으로, 공직이나 직책을 돈 또는 재물의 대가로 사고파는 행위를 가리킨다. 과거에는 벼슬을 돈으로 사거나 권력자가 관직을 팔아 사익을 챙기는 일을 비판할 때 쓰였다.
현대에는 실제 관직뿐 아니라 인사권, 공천권, 이권 배분 등이 금품과 연결됐다는 의혹을 지적할 때도 사용된다. 김 여사 사건에서도 인사·이권 청탁과 고가 금품 수수 의혹이 맞물리면서 ‘매관매직’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다만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다. 관련 기사에서 사건의 성격을 압축하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몰수 대상으로 판단했다. 또 명품 시계 등 일부 물품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