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제8대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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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이상호 변호사 (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이상호(6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가 임명됐다.

26일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상호 변호사가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최종 선임됐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국가 송무 사건을 전담한다.

신임 이사장에 임명된 이 변호사는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1995년 육군 법무감실 법무장교를 지냈고 법무법인 새길, 원 등을 거쳐 2019~2021년 정부법무공단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재직 당시 공단의 업무 전반을 성공적으로 총괄·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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