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장관, 이상호 변호사 (법무부)
26일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상호 변호사가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최종 선임됐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국가 송무 사건을 전담한다.
신임 이사장에 임명된 이 변호사는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졸업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1995년 육군 법무감실 법무장교를 지냈고 법무법인 새길, 원 등을 거쳐 2019~2021년 정부법무공단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재직 당시 공단의 업무 전반을 성공적으로 총괄·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법무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