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SM엔터 인수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서 "회의 자료 단 하나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SM엔터 인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SM엔터 인수가 절실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욕심을 표현해 왔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증거들이 너무 많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증인신문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9월까지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10월 내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며 2024년 8월 김 창업자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세 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