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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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 전 사단장,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히 해”
채상병 어머니 “2심 선고 허탈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2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출석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군 관계자들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대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족은 임 전 사단장이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채상병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며 “저희가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오다니 허탈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하면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또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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