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된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20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가입 전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가입 대상과 신청 일정, 첫 주 5부제,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한 청년미래적금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다.
Q. 청년미래적금은 어떤 상품인가
A.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3년 만기 정책 적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월 50만원씩 36개월을 모두 넣으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진다. 가입 유형과 금리 조건에 따라 만기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Q. 가입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소득·자격 심사가 이뤄진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청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기간이 지나면 개설이 불가능하다.
Q. 첫 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A.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 순이다.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Q.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Q. 가입은 선착순인가
A. 아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정하지 않는다.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가 선정될 수 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A.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한다.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초 신청을 최대 20만좌로 제한한다.
Q. 일반형과 우대형은 직접 골라야 하나
A. 아니다. 신청 단계에서 일반형과 우대형을 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과 자격 요건을 심사해 최종 유형을 통보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갈아탈 수 있나
A. 최초 가입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만들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Q. 갈아타면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사라지나
A.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라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 번에 넣는 일시납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소상공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가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7일가량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Q. 중도해지도 가능한가
A. 중도해지는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 입원치료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늘면 혜택이 줄어드나
A. 가입 후 별도 유지심사는 없다. 따라서 가입 이후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조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 요건 등을 충족해야 우대형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