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이 350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271건, 시도선관위에 7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소청 45건보다 약 7.7배 늘어난 규모다.
중앙선관위 접수분은 광역단체장 126건, 교육감 67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세종시의원 5건, 선거 불특정 14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8건이었다. 중앙선관위 접수 건수는 2022년 지방선거 13건과 비교해 약 20.8배 증가했다.
시도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 21건, 지역구 광역의원 19건, 지역구 기초의원 27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12건이 접수됐다. 2022년 지방선거 32건보다 약 2.4배 많은 수치다. 우편 소청 집계가 끝나면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당선 소청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소청 기한은 17일까지였고 당선 소청 기한은 이날까지다. 다만 당선자 발표가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는 19일까지 당선 소청을 낼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린다.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되며,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인은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