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정애 "노후 풍력발전기 화재·붕괴 막는다"…전기안전·소방시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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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발전설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발전설비, 소방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
조치명령 어기면 과태료…안전 사각 해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년 넘게 돌아간 풍력발전기가 점검도 멈춤도 없이 서 있다 무너지거나 불에 타는 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후 발전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설계수명을 넘긴 발전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그동안 소방 점검 밖에 있던 발전설비를 점검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정애 의원은 18일 풍력발전기 화재·붕괴를 막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 배경에는 인명 사고가 있다.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는 같은 단지의 발전기 타워가 붕괴한 데 이어, 다른 발전기에서 정비 작업 중 내부 화재가 나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설비는 가동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였다.

문제는 노후 설비를 따로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풍력발전기라도 3년 주기 정기검사 외에는 노후화를 겨냥한 별도 안전검사나 철거 규정이 없어, 제한 없이 가동할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근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 안전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114기 중 26기가 중대한 결함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풍력발전기는 앞으로 5년 새 80기에서 208기로 두 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는 내용을 담았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정밀안전진단(설비의 결함·노후 정도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절차)을 받아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진단 결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리·사용정지·사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조치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 정기검사로 잡지 못하던 노후 설비를 진단, 조치, 제재로 이어지는 단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발전설비를 소방 점검 대상에 넣는다. 현행법은 건축물 위주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정해 왔는데,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발전설비 같은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켰다. 영덕 사고처럼 보수 작업 중 불이 나도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이 없던 허점을 겨냥한 것이다.

두 법안은 시차를 두고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소방시설법은 이미 설치·운영 중인 구조물에 대해 시행 후 2년의 유예를 뒀다.

한 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추진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풍력발전기 화재 대응과 노후 설비 관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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