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율촌, 조선대학교)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율촌은 이날 "김 전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해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한 이른바 ‘재판소원 1호 사건’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등 헌법소원 분야에서 선도적인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면서 "김 고문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기관의 헌법적 권리 보호 및 복합 규제 환경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지원하는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이수 고문(사법연수원 9기)은 전라북도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청주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했으며, 2018년 퇴임 후에는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조선대 제3기, 제4기 정이사 이사장을 맡았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김 고문의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분야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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