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익위원 반복 배정” 원청 사용자성 재심 배당 공정성 논란 [노란봉투법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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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쟁점' 별도 배정위 통해 지정
배당 등 투명성 높여야 신뢰 확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노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건 배당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 동일한 공익위원들이 반복 배정되면서 재계에서는 “사실상 같은 법리와 판단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원청 사용자성 관련 재심 사건에 박수근 중노위원장을 비롯한 동일한 공익위원들을 연이어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재심 판정이 이뤄진 중흥건설·중흥토건, 포스코이앤씨, 한화오션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SK에코플랜트, 현대제철 등의 재심 사건에도 같은 공익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 심판회의는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중노위 판정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동일한 공익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유사한 법리와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중노위 재심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 판정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노위 결정이 사실상 노사관계는 물론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정인 셈이다.

다만 노동위원회 규칙은 법리적 쟁점 등으로 특별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쟁점 사건’의 경우 별도의 배정위원회를 통해 특정 심판위원회에 사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새롭게 부상한 법리적 쟁점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공익위원들이 반복 배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재심 결과와 별개로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위원회법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기업에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결과뿐 아니라 심리 절차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며 “노동위원회가 배당 기준과 운영 원칙을 보다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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