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계좌 개설 후 해지
소상공인은 신청 전 확인서 먼저 발급해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는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대상, 심사일정, 세부 가입절차,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 등을 사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가운데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최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빼준다.
가입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가입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청년 △23일에는 2·7 △24일에는 3·8 △25일에는 4·9 △26일에는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요건을 갖춘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 예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한다. 가입 심사는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7월 24일 서금원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가입 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7일가량 걸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 후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납입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특별중도해지 때는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해지수령금의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으며 청년도약계좌 만기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가입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누리집과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가입절차와 갈아타기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