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안산선 전 구간 특별점검 착수⋯포스코이앤씨 현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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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모습.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관계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일 오후 5시 26분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통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실태와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 건설안전관리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곳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심층 진단도 추진한다.

사업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 공구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안산선 외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 가운데 굴착공사 등 위험 공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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