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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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달 27일 선고 예정
특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헌법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0대 대선에서의 지지율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 비추어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친윤'으로 불린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아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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