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리박스쿨 손효숙, 첫 재판서 업무방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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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흰색 바탕에 검정색 도트무늬 자켓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손 대표 측은 이날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했다. 손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말이 맞느냐고 묻자 손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다.

손 대표는 지난해 21대 대선을 앞두고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해당 조직을 통해 관리자·청년리더·사수로 역할을 나눈 뒤 김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댓글과 공감 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네이버 정보처리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전 공소사실 인부 절차를 마친 뒤 오후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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