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으로 번 지배주주 이익도 과세…2503명 신고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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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 안내
수혜법인 2000곳에 책자 발송…무신고 땐 20% 가산세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단순한 그룹 내 효율 문제를 넘어 지배주주와 친족의 세금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넘겨 특정 법인 이익을 키우면 그 법인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어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8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주주 기준이며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린 신고·납부 예상자는 2503명, 관련 수혜법인은 2000곳이다. 지난해 신고 안내 인원 2501명과 비슷한 규모지만 수혜법인은 2202곳에서 202곳 줄었다. 국세청은 예상 수증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고, 수혜법인에는 신고안내문과 책자를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매출을 몰아줘 수혜법인의 이익이 늘어난 경우, 그 이익 중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부분에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일반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넘는 경우 등이 과세 판단 기준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20% 기준이 적용된다.

일감떼어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하던 사업이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수혜법인에 넘겨 영업이익이 생긴 경우가 대상이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를 통해 제3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기면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신고 안내가 단순한 정기 세목 안내에 그치지 않는 배경에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흐름도 있다. 공정위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경향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규제대상 회사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

다만 내부거래가 많다고 곧바로 증여세 대상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뜻은 아니다. 증여세는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사업기회 제공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한다. 정상적인 계열사 거래라 해도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 기업별 지분 구조와 거래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 실수 사례도 대부분 계산 기준 착오에 몰려 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지 않아 주식보유비율을 잘못 계산하거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법령을 혼동하거나 세후영업이익 변동 후에도 수정·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반복되는 오류로 꼽혔다.

신고 대상자가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끝난 뒤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해 검증할 방침"이라며 "신고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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