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관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와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협력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생 노력에 힘입어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역시 6년 연속 우수·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