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 거래 관리망 확대…6월 신고에 연말 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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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계좌,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와 별개로 보유 잔액 기준 신고 의무 적용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국경 간 이전업무 등록·보고 체계도 정비

(챗GPT)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둘러싼 관리 체계가 보유와 이전 단계에서 각각 정비되는 중이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연말부터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에 대한 등록·보고 의무도 시행될 예정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5년 보유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 시작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는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해당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보유 자산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이 아닌 해외 계좌 보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을 해외 계좌에 보유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구분된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거주자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됐으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이와 별도로 적용된다.

해외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신고 체계가 작동하는 가운데, 국경 간 이전 단계에 대한 외환 규제도 강화된다. 지난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포 후 6개월 뒤, 이르면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에 대한 등록·보고 의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외국환거래법상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의 사전 등록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거래 증가를 개정 배경으로 들며,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통합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사후조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이전이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체계에 편입되면서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 등 관련 사업자의 대응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가상자산이전업무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외에도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산망 연결, 시설, 전문인력 확보 등이 주요 요건으로 거론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에도 규제 공백은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증권은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 해당 여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과 단순 거래 중개 간 경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외 이전에 대한 신고 의무 부과 여부 등이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후속 입법에서 다뤄져야 할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사전 등록 의무와 형사처벌을 결합해 국경 간 이전을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 미카(MiCA)나 일본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 체계와 비교해 가장 강한 규율 방식을 택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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