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은 막혔지만 갈등은 남았다…포스코 직고용 진통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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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두고 노사 이견 지속
중노위, 조정중지 대신 행정지도…노조 합법 파업권 확보 못해
사측 “임단협 아닌 별도 협의 사안”…6월 임금협상 변수로 남아

협력사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포스코 노사 갈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이어졌지만,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로 결론을 내리면서다. 직고용 사안을 파업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조는 별도 쟁의대책투쟁위원회를 통해 사측과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오후 세종에서 포스코 노사 간 3차 조정회의를 열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행정지도는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중지를 선언하는 단계가 아니라, 노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교섭을 이어가라는 취지의 절차다. 앞서 노사는 18일 1차 조정, 21일 2차 조정을 거쳤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정중지 결정이 나왔다면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행정지도로 마무리되면서 파업 위기는 넘기게 됐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직고용 결정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조업 지원 업무를 맡아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공정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해소하고 원·하청 구조 개선과 현장 안전체계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노조는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인력 편입으로 기존 조합원의 업무 부담이 늘고, 근무 형태나 복지·성과급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노조는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의 사과와 보상 방안 논의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원청 사용자성 및 교섭 의무와 관련한 첫 시험대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노조가 강경 대응에 나서는 배경이다.

사측은 이번 조정이 일반적인 임금·단체협약 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포스코는 올해 임금협상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본격적인 임협 절차는 6월께 예정돼 있다. 회사 측은 직고용 문제가 임금이나 단체협약 교섭 대상이라기보다 별도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중노위가 행정지도로 결론을 낸 것도 이 같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포스코는 이번 직고용이 비용 절감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원·하청 문제를 해소하려는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소송과 현장 갈등을 줄이고 철강 본업 경쟁력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노조가 쟁의대책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직고용 세부안과 기존 조합원 처우 문제는 향후 6월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포스코는 과거에도 쟁의권을 확보한 적은 있지만 창사 이후 실제 파업에 돌입한 사례는 없다.

이번에는 중노위 판단상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철강 업황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통상 압박 등 경영 불확실성도 크다.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노사 모두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포스코는 “조정 결과를 존중하고 노조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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