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 1560억 지급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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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먹자골목.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연락이 두절된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찾아 미청구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로 2007년 9월 도입됐다. 올해 3월 기준 가입자는 187만8437명, 부금 규모는 32조9460억원이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공제금이 올해 3월 기준 2만3085건(1562억원)에 육박한다. 청구하지 않은 회원 상당수가 연락이 되지 않아 중기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또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앙회의 안내·통지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게 돼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청구 공제금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미청구자가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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