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로고. (사진제공=스타벅스코리아)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초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다시 배당했다.
서울청은 당초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맡겼지만, 같은 날 사건을 광역수사단으로 넘겼다.
광주경찰청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같은 취지의 고발 사건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서민위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강남경찰서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