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투자 관련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은행에서 ETF를 거래했다가 실시간 매매가 되지 않아 손실이 커졌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며 ETF 투자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ETF 시장 확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ISA, 연금저축계좌 등을 통한 ETF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투자자 유의사항 5가지를 공개했다.
우선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수수료 외에도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ETF 거래수수료 외 별도 신탁수수료가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투자 시 거래수수료(0.1% 수준) 외에도 신탁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계좌를 어디서 개설했는지에 따라서도 ETF 거래수수료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개설한 계좌의 ETF 거래수수료는 0.01~0.015% 수준이지만, 영업점 개설 계좌는 0.1~0.2%, 영업점 거래 시에는 0.4~0.5%까지 높아질 수 있다.
ISA 계좌 이전 과정에서 원하는 ETF를 매수하지 못했다는 민원도 나왔다. 증권사 중개형 ISA에서 ETF를 거래하던 투자자가 은행 직원 권유로 신탁형 ISA로 옮겼지만, 기존에 투자하던 ETF 종목을 매수할 수 없었던 사례다. 금감원은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보다 제한적이고 은행별로도 차이가 있는 만큼 ISA 이전 전 투자 가능 종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에서 ETF를 거래할 경우 실시간 매매가 어렵다는 점도 주요 민원 사례로 꼽혔다.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자체적으로 ETF 위탁매매를 할 수 없어 제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고객이 ETF를 매수·매도 신청한 시점과 실제 체결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ETF 주문 접수 시간과 실제 매매 시간대를 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투자 전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매도서비스와 관련한 민원도 이어졌다. 한 투자자는 목표수익률 5% 달성 시 자동매도되도록 설정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투자자는 은행 직원이 임의로 자동매도 목표수익률을 설정해 투자 기회를 잃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ETF 투자 시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 설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투자자의 성향과 자산 배분, 투자 종목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