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취약계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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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으로 AI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AI 기본법은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초안은 ‘AI 취약계층’ 범위를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까지 확대했다.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 이용 여부가 향후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도 넓혔다. 기존 취약계층 외에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포함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부담도 완화했다. AI 제품·서비스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의 범위는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 적용을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가 별도 고시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기술 검토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맡는다.

또한, 시행령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스타트업 투자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다.

AI 연구소 설립·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AI 기본법은 대학·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허가를 받아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선 설립 요건과 국가 지원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AI 기본법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 확보,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 인공지능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1월 20일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7월 21일에 함께 시행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7월 AI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AI 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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