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우 KTV 전 원장이 2024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을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원장은 '계엄이 불법이며 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