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면서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관해 한미조세협약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미국법에서만 쓰이고 있어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에서 사용된 해당 개념의 의미를 참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미국 세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깎이는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제노스코가 유한양행에 제공한 기술 등 노하우도 이 같은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은 한미조세협약상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해당 소득은 노하우가 매각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취급돼야 한다"면서 노하우가 매각된 장소 등에 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자사가 개발한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의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정액기술료와 완제의약품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받기로 했다.
유한양행은 그해 정액기술료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5억원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작세무서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제노스코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자신들이 받은 금원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제기했으나 동작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 2심 재판부는 2023년 제노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인용하고 동작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