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되면 근로조건에 영향”
18일 노사 사후조정 회의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단협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DS(반도체·디바이스솔루션) 중심으로 교섭이 이뤄지며 DX 부문 의견이 배제됐다는 문제 제기다.
1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노바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인 측은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교섭 요구안으로 활용한 점이 노조 규약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동교섭단 운영 과정에서 각 노조 의결과 조정 절차 등이 생략되면서 DX 부문 특유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삼성전자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후적으로 다투기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초기업노조는 앞서 삼성전자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추가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됐다.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판단은 총파업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추가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주 정부 중재 아래 진행된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추가 협상이 성사된 것으로 총파업 전 마지막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